기간제 교사와 정교사가 하는일에 차이가 없다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데
같은일 하면서 왜 정교사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거죠? 정교사로 전환해달라고 하는거 아닌가?
정교사랑 무기계약직의 대우가 다른거 아닌가요? 대우가 다르면 같은일 하는데 정교사랑 무기계약직으로 나누는거지?
만약에 승진의 기회나 한계점이 다르다면 그건 신분제도 아닌가요??
정교사랑 같은 업무를 본다고 하면서 정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을 시켜달라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