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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조퇴했는데 급여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20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송복만
추천 : 0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8/07 1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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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을 받는 일인데, 현기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일하다가 조퇴했습니다. 담당자가 일한 만큼만 퇴근시간 체크하고 조퇴하라고 했는데, 급여 지급하는 시간에 연락이 와서 마감을 안하면 돈을 안준답니다. 그러므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시간 정도 일했고 매우 소액이지만 괘씸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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