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라 본가에 내려갔다가 오늘 집에 도착하니까 우편이 하나 와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에서 온건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날아왔더군요..
일자를 보니 제가 차 나오고 2주뒤? 시점인데 한번 제가 사거리에서 그당시에 완전 초보라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한게 생각나네요 ㅠ
182에 전화해보니까 출석을 꼭 한번 해야한다던데 인터넷 보니까 안가도 된다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회사에 경찰서 가야해서 조금 일찍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ㅠ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적어봅니다..
또 범칙금이 6만원 벌점15점 혹은 7만원 이라던데 이건 제가 둘중에 선택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