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찰땅 통과라는 미명하에 통행료 강제징수하는 불교계는 이제 그만둘때가 되었다.
전국 사찰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22곳이나 된다.
지리산의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신원사, 한려해상의 보리암,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내장산의 내장사, 백양사,
가야산의 해인사, 오대산의 월정사, 주왕산의 대전사, 치악산의 구룡사, 소백산의 희방사,
월출산의 도갑사, 변산반도의 내소사 등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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