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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4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두번째닉네임★
추천 : 2
조회수 : 10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06 15:38:51
다음 세입자가 LH 전세임대? 로 들어올 모양입니다.
저는 전세보증금 받아 나가야 하구요...
전세가가 좀 떨어져서 집주인이 돈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잔금날이 좀 불안합니다 ㅎㅎ 일부만 줄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LH전세임대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준다던데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1. 다음 세입자가 제가 나가기 전 잔금을 위해 전입 신고 후 잔금 집주인 계좌 입금
(제가 나가기 전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 집주인이 모두 주면 깔끔하게 나감.
3. 일부를 안 돌려주면 이사는 나가되 일부 물건 남겨놓고 비밀번호 안알려줌 , 다음 집은 와이프만 전입신고
> 이 경우 다음 세입자는 못들어오겠죠?
저는 일단 받은거에 추가 대출로 다음 집 잔금 치뤄놓고
이전집이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 거주 유지
3번처럼 해도 되는걸까요?!
다음 세입자는 무슨죄인가 싶긴한데 저렇게라도 안하고 제가 나가면 돈 받을 방법이 없어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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