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구요!
그런데 제가 살던 전세가보다 낮춰 계약해서... 한 1000~ 2000정도 집주인이 모자란상황인것 같아요.
만약 세입자가 안구해졌으면 제가 다음 집으로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세입자가 구해져서 ...날짜를 맞춰놓은 상태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