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을 더블어민주당 청년위원장직을 하고있는 서경식이라 합니다
아침에 버스노조에서 돌리고있는 자유한국당 내부경선을 위한 진성당원 가입독려문자를 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생각보다 비공이 많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구시당 및 북구을 의회 그리고 북구을 선관위에 문의하엿으며
대구시당 및 의회에서는 최종적인 확인은 선관위에서 받는게 좋다는 말을 듣고 선관위의 답을 확인햇습니다
선관위 상담직원은 박수민님 입니다
결론
공무원노조를 제외하고 특정정당의 당원가입및 지지협조 독려 문자는 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내부에 강제성을 가지고 노조원의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경우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이다
문자내용에서 강제성은 없어 보이니 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