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교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징계 등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지자 교사의 징계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고 수사 의뢰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는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자숙하겠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간 간 상태입니다. 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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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새로운 용도네요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