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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회전은 단속이 안될까요?
게시물ID : car_968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세지홀릭
추천 : 1
조회수 : 29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8/01 20:10:53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건물이 많은 서울의 흔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제 침실 창문 앞 도로는 차 두개 겨우 지나는 크기이고  밤이되면 골목길 주차 차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얼마전부터 앞건물(오피스텔 ) 건물앞에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가 있습니다 (노란 실선  )  분명 그 건물 사는 사람 차인데 주차장에 넣지도 않고 건물앞 주차공간 (텅텅빔) 다 넘어 도로에 차를 댑니다  이유는 모르고 가끔 그차 때문에 쌍방향 차량이 엉키는 건 보게 됩니다 머 근데  우리나라 골목은 다 그러니 패스~~ 

진짜 문제는 디젤 (투싼 차량 좀 구형 ) 차를 꼭 새벽 2시에 공회전 시킨다는것  시간은 대략 20 ~30 분 가량 입니다 이게 더워 죽겠는데 창문 밑에서 ( 울집 2층 )  디젤차를 돌려대니 에어컨 전조등 다 키고 매우 거슬려요 (누워서 게임하심) 

매연도 매연인데 (냄새 좀 남 )  소리가 만만찮은 .....

진짜 규칙적으로 새벽 2시 가량 에 합니다 성실하시다는....

질문좀  할려구요 이게 단속대상이 되긴하는지 되면 어디다 신고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어제 밤에 2시 10 분에 잠깨서 전화기 들고 고민 했네요 경찰에 신고할까   내려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까 (무서워서 못함 )  
여름도 길게 남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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