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3분위 나오다가 7분위 나와서 약간 멘붕이었는데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있지도 않은 소득이 막 잡혀있네요ㄷㄷ;;
상담원분도 이정도면 2분위까지도 나올거 같다고 그러시고...
혹시 소득분위 너무 이상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각 항목(소득, 금융재산, 일반재산, 부채, 자동차)에 대한 세부항목은 신청하면 몇 일 있다가 알려준다고 하네요.
참고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뜨는 '소득인정액'은 (부모님+본인) 소득이라고 하네요.
또한 소득측정은
일반근로소득 :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 이전달
일용근로소득(알바) : 16년도 4/4분기(10,11,12월)
기준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