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노사합의를 통해서 주당 12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하고
총합 주당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뜻.
그리고 그 이상 근무시 근로자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있지만
사업자는 근로기준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쳐함.
그런데 요식업계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서 위의
기준을 적용 받지를 않고 있는 상태지만 이번에 특례업종 제외 직종 중 요식업계 포함.
씨발!! 요식업계 열정페이 안녕!! 씨발!!!!!!!!!
지금도 요식업계 첫 직장 생활할때 월 6회시면서 쉬는 시간 제외하고 일 진짜 없는 날에는 10시간 근무하고
그 후에 11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12시간, 13시간 근무는 자주자주하고 그리고 시즌에는 15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서
씻고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다시 출근하고 그리고 그 날도 15시간 이상 근무해도 추가 수당 1원도 안받았는데...
씨발!!! 이제 없어집니다 !! 없어져요!!
진짜 너무너무 기뻐서 욕을 썼습니다 ㅠ
제가 늘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드러워서 내가 노조를 만들어야지"라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 이 엿같은 열정 페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는데.. 최저임금도 이번에 많이 올라서 !! 기본금자체가 많이 올라요.
아 너무나무 기뻐요 ㅠ 지금도 3년차임에도 세전 170만원 남짓 받는데....
지금은 그래도 근무시간이 평균 10시간대라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ㅠ
하.. 식빵.. 빨리 요식업계가 그래도 한만큼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