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최종적인 '윗선'으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을 지목했다. 소환조사까지 받았던 이용주 의원(49)은 물론 박지원 전 대표(75), 안철수 전 대선후보(55) 등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은 지난 대선 선거기간인 5월5일과 5월7일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준용씨가 아버지인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김에 힘입어 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또 이들은 5월3일 "고용정보원 전 원장이 문 후보의 청탁을 받고 감사 결과에 준용씨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대선후보 등에 대한 수사 결론은 '혐의점 없음'으로 났다.
검찰은 안 전 대선후보 등이 '제보 조작'에 개입했는지도 수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을 김 전 수석부단장에게 물은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40)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남동생인 이모씨(37·불구속기소)를 동원해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SNS 대화캡처 파일, 녹음 파일)를 조작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제의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4월27일부터 30일까지 주범 이씨에게 "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며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요구대로 제보가 들어오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아는 기자에게 기사화를 부탁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제보를 상부에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제보 조작'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앞으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자체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준용씨가 취업한 고용정보원에 (준용씨 외에도) 10여 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발표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다.
김민중 기자 minj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