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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04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사마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28 00:50:25
기업의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자신의 가족이 설립한 회사와 매장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가족회사구요. 임차인은 그 대표이사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보증금 25억.... 월세 2300만원 그 가족회사는 이 보증금과 은행대출을 활용하여 3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며
1층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2층과 3층은 분양을 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남겼죠.
2015년 3월경부터 월세를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그 대표이사의 회사와 가족회사는 추후 1층의 매장을 그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가 90억여원에 다시 매입하기로 계약합니다.


이와 함께 그 대표이사는 또 한건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2번째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20억에 월세 1700만원입니다.
앞에건과 똑같이 은행대출과 보증금으로 3층 건물을 짓고 1층은 대표이사의 회사에 임대를 주고 나머지
2층과 3층은 분양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남깁니다.
이 매장은 2016년 7월부터 월세를 수령했습니다
ㅇ여기는 추후 재 매입 조건은 없습니다


현재도 이 두개의 매장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매출이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모자란 적자가 나는 상
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
배임미수죄도 해당되는지요?
이 경우 배임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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