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좀 궁금한점이있는데
제가 우체통 신경을 안쓰고 살다가 오늘
간만에 한번 보니까
자동차 종합 정기검사 유효기간 2차 경과 독촉안내라는 우편물이 와있더라고요
중고차 산지 2년 좀 안된거같은데
근데 오늘이 7월 27일인데
만료일이 5월 27일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최종검사 30일이내 2만원 초과의 경우 3일마다 1만원 추가라는데
그럼 제가 벌금을 얼마 내나요?
12만원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22만원인가요? 총 두달이 지났으니
그리고 뭐 날짜지나면 종합검사? 그걸로 받아야된다는데 그게 몇배는 더 비싸던데 맞나요?
아니면 정기검사만받을수 없나요?
아 요즘 돈도없는데 환장하겠네요.
문자라도 한번 줬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릴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