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회사 기숙사를 쓸 수 밖에 없는 주변환경과 지역인데
기숙사를 쓰다가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려고 우회하는 방법으로
회사 기숙사에서 강제퇴사 시키면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해고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는 근로법을 어기는 해고로 인정이 되나요?
노동자는 근로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유예기간 따위의 것도
회사의 호의가 아닌 이상 기대할 수도 없이 을의 입장에 놓여있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