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통기한이 직원들만 볼수있는곳에 있는 제품이 있는데(고객이 말하면 볼수있음)문제는
A편의점에서 점장이라는 사람이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진열대에 맨날 놔둠
B라는 청년이 그걸보고 화난나머지 고의적으로 유통기한 사진찍고(cctv에 찍힘) cctv앞에서 먹는걸 보여주고 쓰레기통에 버림
그후 청년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하자함
본사측에서는 당연히 거절 원칙으로 한다고함
(이유는 cctv앞에서 했던 행동때문)
그럼 이럴경우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진열장에서 구입을 하고
먹은 B가 받는 형사 및 민사 부분과
A편의점의 점장이 형사 및 민사로 얻는 피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혹시 글 이해 못하셨으면 수정 하겠습니다.
증거는 다 있는상태
(참고로 합의는 본사와 한상태 묻기로함 물론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