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원회 상고장
사 건 No경기20170518
피제소인 0 0 0
위 사건에 관하여 피제소인 0 0 0(이하 ‘피제소인’이라고 합니다)은 1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경기 당기위원회 판결 이유의 요지
정의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서 판결한 1심 판결의 요지는 피제소인이 제기한 여성위원회 회계의혹은 제 3기 10차 전국위원회에서 밝힌바 있으며, 고로 이와 당은 무관하고, 서영석이 진행하는 더 비평에 출연하여 당을 음해하였으므로, 당규 제 7호와 제 9호 위반은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당원자격 정지 및 장애평등교육, 성평등 교육 이수와 더불어 그 내역을 당기위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 피제소인이 주장했던 모든 주장을 제척함은 물론, 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여 당헌당규의 제 1조 2항을 실현하기 위함인데, 본 피제소인이 이를 방해하였고, 피제소인이 서영석의 더비평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은 ‘당 및 자신 자신의 대한 부정’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하려면 당 내에서 하려면 됐지, 왜 당 외부에서 이야기하여 시끄럽게 하였냐는 것이, 1심 당기위의 판결 내용입니다.
2. 경기 당기위원회 판결 이유의 요지 반박
- 여성위원회 예산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본 피제소인은 일단 어이없는 회계규정에 허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성위원장의 모든 내용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여성위원장은 상근자라고 보기 보다는 목적수단의 회계 비용과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성위원장의 급여가 단순히 여성위원장의 상근비용으로 계산하였다면 1심 판결의 내용은 어긋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단, 여성위원장은 ‘업무지도비’라고 표현했고, 해당 비용은 목적 비용 중, 활동비에 어울린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십차례 본 당원이 이의제기를 한 바 있으며, 회계처리 비용 중 인건비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위원장의 비용이 단순 인건비라면 여성위원장의 해명과 당에서 해명한 내용이 옳을 것이나, 업무지도비는 해당 내역이 공시되어야 하는 판공비 형식의 내용이고, 본 피제소인이 귀 당의 회계 예결산 내역을 확인해본 바, 여성정치발전자금은 인건비로 처리되어 있었고, 여성위원장의 비용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여성정치발전자금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일반회계목적의 인건비로 처리되었어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의 해명대로 업무지도비라면 판관비 혹은 해당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루 회식비로 몇십만원을 지출한 내역까지 전부 기재한 정의당에서 하필 왜 여성위원장의 내역은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내역을 보게 된다면, 당시 청학위 위원장 김경용, 당 대표, 부대표의 활동비까지 적시해놓은 것을 볼 때 투명한 회계라고는 밝힐 수 없는 정의당의 특수회계인 것입니다. 이 모든 내역에서 여성위원장의 사용 내역은 특정되어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에서 인건비라고 밝힌다면 모를까,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해명 요구가 없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해명요구는 빗발치다 못해 한때 전 커뮤니티를 휩쓸던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당은 언제나 무시해왔으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의 인건비로 처리했다면 당의 해명이 틀린 것이고, 당의 목적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상세내역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청학위의 내역까지 인건비로 처리하는 정의당 회계 내역 중 여성위원장의 인건비 내역 혹은 판공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뭉뚱그려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당에서는 해명을 했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회계 기준에 맞춘 내역은 될 지언정, 그 이외의 어떠한 내역도 밝혀지지 않은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본 피제소인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청해왔으며 당의 책임있는 어떤 인사도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부정회계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피제소인은 당원 이전에 국민으로서 본인의 세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뿐입니다. 당이 국가에서 지급받는 비용에 대해 공개요청을 했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은 충분히 백번도 넘게 한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은 해명이나 혹은 납득될 수 있는 내용을 내놓지 아니하였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해당 내역을 그냥 인건비 줘서 아무렇게나 썼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부 고발을 한 두 번 합니까? 여성위 내역이 여성정치 발전기금에 들어있지 않다. 여성정치 발전기금에는 당직자 몇 명의 내역만 들어있을 뿐이고, 또한 상세한 내역이 들어나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여성위원장의 지출내역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성위원장은 당직자로 위장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위법적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당이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예산 밝히라고 했을 때 운 여성위원장의 해명을 해명으로 인식하고 공당의 회계가 이런식이구나, 하고 말라는 뜻입니까? 세부 내역을 밝혀야, 고소를 하든, 소송을 걸든, 헌법소원을 걸든 하겠지요.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여성위원장과 여성위원회(구성이 되어있는지 조차 불투명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투명하게 밝힌 적이 없고 그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공개하시면 고소하지 말라고 하셔도, 반드시 불일치한 내역이 있다면 찾아내 고소 혹은 고발을 통해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해당 상세내역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내역은 꾸준히 요구한 것이라는 것 쯤은 1심 판결을 하고 있었던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도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 경기 당기위원회 판결 이유의 요지 반박
- 헌법보다 당규 우선이라는 준법정신에 우려를 표합니다
본 피제소인은 헌법 1조 2항의 가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설립은 헌법에서 규정합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이 헌법을 어기겠다는 발상이 참 신선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해당행위? 정당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개인의 호불호,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마저 무시해야한다는 것이라면 당이 참 대단한 곳입니다.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헌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준 국가기관일 수 있는 원내정당이 헌법 무시하고 놀겠다는 것은 참 대단한 객기입니다. 나는 심상정을 반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선거법상으로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제명을 했어야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을 망친 심상정을 나는 반대하며, 나는 그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당 하나도 책임 못 지는 심상정이 무슨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려고 하며, 당 하나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나섭니까?
나는 내 양심의 자유가 당헌당규보다 상위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내 생각을 당의 대선후보가 뭔데 당명입네 하고 있습니까? 당 명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보다 위인지 여부를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양심의 자유를 떠드는 정의당에서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왜 박근혜 정권을 반대하고 퇴진투쟁을 했습니까? 걔들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합시다. 1심 당기위 청부 당기위 하려다 못 한, 그런 당이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0 0 0씨는 아직도 중앙당 당직자더군요? 아울러, 당내 예산 비공개, 남성 혐오에 대한 인정, 남성 혐오 단체에 대한 위악적 투쟁까지 인정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기위에서 한 번의 처벌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고소조차 처벌하지 않는 당기위에서 지금 누구를 처벌하려 듭니까?
차라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혐오는 양심의 자유에 속했고, 당에 대한 비판과 대표와 대선 주자에 대한 비판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나는 정의당을 욕한 게 아니라, 비판한 것이고, 자각 없고, 개념 없는 심상정을 욕한 겁니다. 심상정은 욕 먹어도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