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1 녹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을 심기 위한. 심리적인 철책을 치는거죠.
목적2 법적인 효력을 따지게 만든다. 우회 어플로 녹음 했을때. 이것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이 되므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의 유무를 따질 증거로 사용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최순실의 "큰일 났네" 녹음파일도 뻔히 최순실의 통화임에도 법정에서 무력화 되는거죠. 이번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저들이 생각해 낸 수준입니다. 2002년 인터넷 열풍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 포털 인터넷댓글 실명제를 법제화했던 당이 자유당입니다. 쟤들은 목적없이 법 안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