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에 관련해 올해 4월에 촬영한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 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하다가 제 사진이 사용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광고도 덕지덕지 붙여놔서 충분히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한건인줄 알았는데 제 사진이 사용된 기사가 2건으로 그 중 이전에 작성된 기사에는 저작권자가 연합뉴스로 표기되어 있네요.
저는 연합뉴스에게 제 사진을 제공한적이 없으며, 연합뉴스엔 제 사진이 올라와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2번째 기사는 같은 언론사의 사진이니 가져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메일을 알 수 있는 첫번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22일 자정까지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언론사에게 법적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자 1명 1명씩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 경찰에 처리해야하는지 다른 기관에 처리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학생이다보니 법쪽에 무지하다보니 이런일이 마냥 당황스럽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