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원 대상자는 학생의 상담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서 확인 되었을 때 일괄 처리해준다. -> 기초수급대상자는 굳이 서류 작성 하지 않고 진행 -> 차상위 수급자 이미 정부에서는 해당 가정을 파악 할 수 있음 -> 서류 작성 없이 진행 ->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주민센터에 신청 담당자가 확인 후 지원 대상자 등록 ===>> 학교에서는 개인의 경제력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 ===>> 물론 입는 옷, 사용하는 문구류 등을 통해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들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음
1) 급식비 등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학생이 직접 지불하지 않는다.
2) 각 학생들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이체 할 수 있도록 함
3) 급식비, 기성회비 등등은 각 학생들의 형편에 맞추어 금액이 결정됨
4) 100% 지원, 50% 지원 등등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이체한 경우 학교 서무과에서 영수증을 받음
5) 단 영수증에는 금액은 나타나지 않고 지급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지급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는 글귀만 작성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