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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693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H-papa★
추천 : 9
조회수 : 220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7/17 20:24:09
댓글들을 보다보니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것같아서요.
개헌이 되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문대통령 임기중 개헌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 없다는것이죠.
혹시라도 이 조항을 포함하여 개헌 하자 주장하신다면...
해당 조항이 이승만과 같이 종신집권을 하려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명기된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꼭 지켜져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껜 문재인 비서실장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옆에도 임종석 김경수 박주민 등등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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