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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591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팅이하나둘
추천 : 0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16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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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년째 근속하고 있는 패션회사입니다.
저의 존재 비정규직, 협력사원, 아웃소싱,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중견기업
외감법인, 250억매출, 6년연속 흑자기업, 모법납세자상수상, 등등
전국 백화점 30여곳입점, 아울렛 20여곳, 대리점 10여곳
 
본사 직원만 정직원 40여명
전국 백화점 ,아울렛매장 150여명이 근무
 사업자중간관리, 판매수수료지급하는 매장, 직영매장형태
- 그러나 4대보험,퇴직금 지급안함, 각종 기본근로권 보장못받음-
 
 
백화점에 근무 . 직영체제일떄부터 근무 -> 중간에 수수료제 매장으로 전환
직영제 일때도 4대 안됨 퇴직금 안됨 3.3%원천징수 저뿐만 아니고
우리 브랜드 전국 백화점 직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수수료제 매장이라면 월 판매총액의 정율제 판매 수수료를 받는 형태
사업자는 아님,
근데 본사는 우리에게 판매 총액에서 부가가치세 10% 공제한 금액의 수수료 지급
거기에서 3.3% 원천징수도 함 (10%떼고 + 3.3% 뗌- 3.3% 원천영수증은 줌)
 
-근무시 근태보고, 휴무보고, 매출보고 모든것이 본사의 결정에 따름- 주 72시간 근무
 
본사에서 그게 당연하다고 했음
모든것에 부가가치세는 당연하다고
근데 최근 몇년가 이상한 소리 들었음  우리는 3.3%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제공자 이기 떄문에
부가세 의무가 없다고 함
1년단위로 보면 부가세가로 떼인 것이 700만원이 넘음
 
그래서 동종업게 ( 백화점 입점브랜드-동종분야별)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함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중간관리는 부가세 뗴는게 당연 ( 대신 세금계산서 발급)- 대부분의 부가세 마저도 본사 지원
*사업자 없는 중간관리는 수수료에서 3.3% 원천만 뗸다고 함
 
최근 17년 3월에 중간관리자도 퇴직금 청구 할수 있다는 법원 판례 생기자 마자 본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근태 보고 하는 화면 메뉴 없어짐 , 휴무보고 없어졌음
그러므로 퇴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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