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 노트엣지 액정이 조금 금간걸 팔고 있길래 1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나서 폰을 볼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집에와서 사용을 하려던 찰나 명의해제가 안되어 있더군요 판매자한테 전화를 해봐도 안팔았다고 잡아 떼고 있고 (다행히 판매자가 구글 로그인을 해서 번호가 남아있었습니다. )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조사관하고 얘기를 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계속 조사관한테도 안팔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판매자한테 출석하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판매자가 계속 조사시에도 발뺌을 하면 어찌하나요 제가 가진 증거는 카톡내역과 판매자한테 받은 노트엣지 말고는 없습니다. 현금거래를 해서 통장거래 내역이 없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