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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게시물ID : menbung_49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벤자민무어
추천 : 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4 16:03:06
거래처 사장님께서 후라이팬 제조공장을 하시는데
외국브랜드 후라이팬의 oem 생산을 맡게 되어 생산중입니다.

기존브랜드 제품을
색상을 달리해서기존 메이커 브랜드제품의 표시없이 일반이름을 붙여 저희쪽에 일부를 공급하였습니다.
저희도 20여개를 받아 오프매장에서 판매하다가 판매가 저조하여 재고처리를 위해
인터넷에 제품을 올려판매했습니다.
유명브랜드와 똑같은 품질에 브랜드만 뗀 제품이란건 저희도 아는사실이지만
인터넷에는 기존 유명브랜드의 제품이라는 표시나 이름등은 전혀 기재하지않고
브랜드 oem 제품이란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않고
다른 제품인것처럼 판매했습니다.
(제품만 봐도 어디 제품아닌가 싶을정도의 유명브랜드가 전혀 아닙니다)

헌데 저희가 인터넷판매하며 상세페이지 일부에 본사 제품 사진을 두장정도 사용하긴했습니다

어느날 거래처 사장님꼐서 연락이 와서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구요 그렇다고 했더니..
본사에서 인터넷판매를 하지말라고 했는데 판매를 했다면서
사장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더래요

세가지 질문드리면

1. 둘의 자세한 계약관계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oem 공장에서 브랜드로 달리/제품도 달리(색상만 변경) 해서 타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것인지요

2. 제가 본사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저희쪽에는 이미지를 도용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미지는 도용한게 맞으니 도용부분에 관한 것만은 인정하나 손해배상부분까지 발생하는건지요

3. 이미지 도용에 관해 민형사상의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사장님꼐서 본사에 1억정도 물대를 받을것이 있는데
이일을 빌미로 본사에서 결제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손해배상 청구를 운운해하니
사장님께 저희도 미안할 지경이네요
저희야 잘못한거라곤 이미지 도용이고 그에대해 처벌받음 되지만(ㅠㅠ)
사장님께서 메이커 브랜드를 그대로 더 찍어 타업체에 판매하신것도 아닌데
인터넷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감수하셔야 하는지
본사의 지나친 억지가 아닌가 싶네요

사장님께서 저희쪽에 공급한 수량은 20여개였고
저희가 인터넷에 판매한 수량은 5개입니다.

이부분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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