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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59조의 개정을 청원해주세요 (이글을 베오베로 올려주세요)
게시물ID : baby_20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계도리
추천 : 20
조회수 : 468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7/07/13 13: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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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는 컴퓨터갤과 포켓몬갤을 다니지만, 육아갤은 처음입니다.
오늘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신문기사나 재판정 스케치 등을 적은 글을 보면
아기들 둘을 기르고 있는 1인으로서 온몸이 소름끼치고 암담해지고 힘듭니다.
'사랑이(가명)'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안타깝고,
재판정에서 용서할수 없는 '살인마'를 마주하고 증언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까 가슴속에 맺히네요.
그 살인마를 생물학적 나이가 단지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지 못한채 (사형/무기징역)
최고 형 15년에서 20년의 유기징역을 살게 한 후에 사회로 돌려보낸 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랑이 부모들도 20년 후에 그 살인마와 같은 거리를 활보하고 살아야 할까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향의 완화) 입니다.
해당 조항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는 조항입니다. [소년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예외를 두어 엽기 살인이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소년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치사안도 아니지만, 아이기르는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육아갤 여러분 도움을 주십시오.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만들어 많은 이들이 보게 되고,
실제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살인마 들이 최종 형량을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 범죄자 처럼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p.s. 혹시라도 저 전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제 글에 fact 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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