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전세금 반환때문에 부동산에서 전세자금을 12시반정도 쯤에 주실수 있다고 방문해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시는대
제가 그때 시간이 안된다고 하니 오전에 잠깐 방문해서 전세금 반환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시네요.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대 어떻게 영수증을 쓰냐 했더니 '어디 계좌로 얼마가 입금된게 확인될경우 몇월 몇일 몇시부터 유효하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이대로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한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던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