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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발의 후 처리과정을 여쭙습니다.
게시물ID :
law_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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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달님의토끼
추천 :
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29 09:26:19
15.5.28일에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가 올라왔고(의안번호 15298)
의견
제출기한은 6.25일이었네요..
제가 무지해서ㅠ 법안발의 후에 어떻게 되는 지 몰라서 묻습니다
의견제출기한은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거 이대로 통과되면 안될텐데 불안해서 어쭤봐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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