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필력도 후지고 글도 길어서 지루하실테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거같습니다 ㅠㅠ도와주세요..
저는 중고나라에서 어떤분께 인터넷강의를 돈주고 공유받아 인강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e회사는 모바일만 듣는 조건으로 7만원에 구매했구요 m 회사는 오전 10시~오후2시사이만 pc로듣는 조건으로 5만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판매하신 분께서 본인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준비하신다고, 저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인강수강에 필요한 교재등을 제본을해서 팔아준다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5만원을 더 받아가시고 저에게 책 네권을 제본해서 택배로보내주셨어요.
어쨌든 그러던와중에 제가 그 e회사 인강사이트에 제 휴대폰단말기와 연동된 인강사이트 계정을 해제해달라 전화를 걸다가 ㅠㅠ 인강 불법공유를 한다는 걸 상담원한테 들켰어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히 경고만 받는줄 알았고, 이분이랑 저 둘다 여전히 인강은 공유해서 들을수 있는줄 알았거든요. 모바일은 상담원이랑 얘기하려다가 계정해제를 못해서 어차피 못들으니 본인이 6만원에 구매하신 pmp를 저에게 3만원에 싸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pmp로 들으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3만원에 pmp를 구매하고 인강을 듣었는데요.
알고보니 e회사가 그냥 경고만 준게 아니더군요. 공유 절대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어요.
그래서 그 공유한 아이디는 1개월 정지를 당했구요. pc자리 한곳밖에, 그러니까 인강자리를 판매하신 그분 혼자밖에 못듣게 제한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장소한군데 지정해서 들을수밖에 없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인강 사이트 상담원은 저에게 인강 공유자리 판사람한테 돈을 다시 돌려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전화 잘못걸어서 그렇게 된거니 돈 안받았구요
저는 이런일이 또 생길까봐 무서워서..따로 정식으로 인강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7만원을 지불한 e회사 인강공유자리는 어차피 제실수로 정지가 된거니 돌려받을순 없지만
아직 멀쩡한 m회사 pc자리는 듣는비용으로 드린 5만원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8만원이면 pc자리 편하게 들을수있는자리 구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분이 자기 pc자리를 둘이서 쪼개쓰자면서 저에게 5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자기 안듣는시간 4시간동안에만 인강 들으라고 빌려주는척 하시면서..제가 고맙다고..빌려주셔서 감사하니까 5만원을 다시 달라고 말을 바꾸시더라구요ㅋㅋㅋ근데 뭐 그거가지고 왈가왈부 하기싫어서 5만원 그냥 입금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5만원을 환불해주는대신 그에 상응하는 값의 인강교재를 제본을 해주시겠다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다른 교재 더 필요할테니 3만원 추가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 입금받으시고 하시는말씀이 당장 그 책 필요한거도아니고 나도 아직은 새교재가없으니 7월중순이나 되어야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필요한책이니 그러자고 하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나서 1개월가량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분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외학생한테 자기 인강사이트 아이디로 인강을 듣게해주고싶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판매한 pmp를 이번에 제재받은 인강사이트와 기기등록 해제를 하셔야한다고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상황에서 제가 공부에 전념하려고 휴대폰을 다 정지해서 연락이 잘 안될법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불법적으로 제본한책 받아서 쓰나 인강사이트에서 정식으로 구매하나 가격차이도 얼마안나고 운송장번호 기다리는거도 지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이 잘 안될거같으니 책 제본 오래걸리면 그냥 돈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pmp 나한테 싸게 반값에 판거니까 그냥 어차피 당신한테 pmp 돌려쥰거 나한테 3만원 도로 환불하고 다른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라. 이랬거든요.
거의 5월에 돈줬는데 아직까지 책을 못받아서..마음대로 연락 끊을수도 없고 진짜 성가셨거든요.당장필요없을테니 천천히 주신다고 하셔서 그래라 한게 문제였나봐요
여튼 정확히는 책 제본 아직안하셨으면 제본 이미 한 책이랑 pmp값, 제본 아직 안한 책값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 책으로 주기로 한건데 왜 돈을 환불해주냐? 그리고 pmp는 6개월동안 대여해주기로한건데 내가 돈을 왜돌랴주냐? 어차피 너 pmp쓸일도없으니 대여하기로했던 6개월동안 니가갖고있으나 내가 갖고있으나 똑같으니 안주겠다.pmp 대여료 3만원은 당연히 환불 못해준다 "
이분 학교 성함 전화번호 여자친구분 주소 어머님성함 인강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모조리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치진 않았을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감정이 상했다고 돈 받아가놓고 연락이 없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배송비포함 총 11만5천원을 받아가놓고서는 받은 현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기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다해도 신고가 된다면 하구싶구요. 사기신고가 안된다면 그냥 출판사에 신고를 해야햐나 생각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 찾아보니 제본해서 남에게 책을 판매하는 행위자체가 엄벌에 처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구매자는 배포나 영리목적으로 구매한거 아니면 처벌할수 없다구 하구요. 게다가 그 11만 5천원에 관련해서는 받은 책도 pmp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