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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입주시 베란다 확장비용 미납이자.
게시물ID : law_20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생겼으면좋겠★
추천 : 0
조회수 : 15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08 02:04:56
절친한 친구의 일입니다.
새집을 분양받아서 7월중 입주 예정입니다.
베란다 확장이 옵션이지만. 강제 옵션인 집입니다.
무조건 확장형밖에 선택할수 없게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입주시에 모든돈을 계산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입주하려고 잔금을 치르려고 알아보니.
배란다 확장비용 160만원이 미납되었고 이에대한 2년간
이자를 50만원가량 지불하랍니다.
고지를 제대로 해줬다면 2년전에 충분히 지불했을 돈이고.
미납 체불이 발생되어서 한번이라도 이야길 해줬으면
납부 했을텐데 .. 한마디 말도 없다가 입주하려니
미납이라며 이자를 내야한다네요.
7월 말 입주인데 오늘 알고 친구는 답답해합니다.
친구 말고도 몇명이 더있다네요. 같은케이스가.
설명은 들은바 없고. 찾아보니 계약서에 깨알만하게 써있긴 하더랍니다. 그래도 처음에 돈 낼 시점에 내라고 하던가 한두달 미납 되었을때라도 고지 해줬으면 냈을돈을 암말 안하고 있다가 2년치 이자를 50만원가량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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