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많은 범죄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인식과 의사만 있어도 고의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범과 같이 처벌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등을 고소할수있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매스미디어에 대놓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포한자의 자료를 단독 조작했다고 해도 미필적고의로 인정되며
확정범과 동일한 형벌을 줄 수 있다.
선거법은 어떻게 될지모르겠네요
확정범은 선거법에따라 15년형
미필적고의는 최소 1년구형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