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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gomin_1713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kungi
추천 : 0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07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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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곧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연차가 15개가 있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신 전부터 계속 사용 못했었구요.
(백화점 가방 판매 매장 입니다)
 
직원이 와이프 포함 세명인데, 와이프가 연차를 쓰게되면 당연히 두명이서는 휴무가 로테이션이 되지 않으니
직원들도 알아서 연차 사용 없이 근무중이였었구요.
 
본사에 출산휴가 쓰기 한달 전 부터
이러이러한 상황이라 연차 사용은 불가능하며, 수당으로 받겠다 라고 말을 한 뒤
본사측에서는 내용 인지 하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라고 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답변이 없던 도중
이제 출산휴가 들어가기 13일 전인데
오늘 오전에 회사에서 메일이 왔다는데
 
7월17일까지 연차 무조건 전부다 사용을 하라고 통보가 왔고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줄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 제 60조 61조를 기준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찾아보고 알아보니 되려 근로기준법 제 60조와 61조는
연차사용 미사용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수당을 청구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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