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 찾아보고 법률 게시판도 찾아봤는데
민사로 가는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적자면
A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는 계좌이체로 95만원을 입금 하였구요
2달 이내로 준다는 돈이 6개월이 지나가고 베트남에 일하러 갔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받고 잠수중입니다
웃긴건 베트남에 일하러 갔다면서 월급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받는다는군요
거기다 송금을 못한다고 이핑계 저핑계 하면서 피하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 민사로 갈경우 처리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들까요?
2, 민사로 갈경우 돈빌린 그사람에게 우편물로 출석하라고 우편물이 가나요?
3, 민사 승소할 경우 민사 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되나요 아니면 돈빌려간 사람이 내야하나요?
4, 100만원 이하 소액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