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산 예정인 애기아빠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로 계약은 내년3월까지인데
8월경에 이사를 가게 되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쪽으로 모든 계약을 위임한 상태인데요
현재 다운계약서 이슈로 부동산 문을 열고 있진 않은 상태에요
부동산끼리 공유하는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둥 상태인데
공인중개사쪽에서는 계약 만료전에 퇴실이므로
새로운 입주자를 저희가 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10만원 비용 발생
부동산쪽에서 구하면 수수료 30 발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개수수료라 함은 통칭 복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지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관행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불을 안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