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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5일전 예약취소기 환불금 관련 질문 입니다
게시물ID : law_20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뀨륵★
추천 : 0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7/03 19:14:46
이번주 토요일 17.07.08 가는것으로 예약을 하였는데 5일전인 오늘 팀원한분에게 일이생겨 불가피하게 예약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펜션에서 고시한 성수기는 7월 29일 부터로
현재는 비성수기에 해당되며, 5일전이기 때문에 100%환불 가능으로 보이는데(한국소비자 보호원 펜션예약관련 내용참조)
펜션측에서는 당사규정을 지키고있기때문에 60%환불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니 규정상 환불 가능하능한 내용이 맞다고 하시고 직접 펜션측에 전화를 해주셨는데 펜션측에서는 여전히 당사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100%받는것이 불가한가요..?
원래 각 팬션이 정한대로 환불이 이루어지는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성수기 5일전 60%는 소비자입장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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