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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최고장) 반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02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태세끼
추천 : 0
조회수 : 14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03 1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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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의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계약하신분이 중도금,잔금을 미루셔서

다른 분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매수자와의 법적분쟁이 있을까봐 최고장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어왔더군요 카톡으로는 '내용증명은 반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분 께서 몇 일 전부터 협박조로 말씀하시더니

계약금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반송된 내용증명은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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