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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91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앤써★
추천 : 10
조회수 : 6634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7/07/02 21:46:45
어이없는 일을 당했는데 이런경우는 생각도 못하고 처음이라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30일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매매하고
잔금날이여서 잔금을 다치르고 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 800만원을
은행에서 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주택매매는 4억5천에 거래를하였고 거래가액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지급하였습니다.
팔리기 힘든 집을 거래성사 시켜줬기때문에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은 안했고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했어요(양도소득세에 첨부하면 저도 혜택을 본다고 들어서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알겠다고 당연히 발급해준다고 흔쾌히 끊어줬습니다.
(198만원,600만원 이렇게 두개로 끊어야한다고 해서 총798만원을 발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일요일인 오늘아침에 문자가 온걸 확인하니
국세청126에서 부동산이름으로 798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취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짓을 대놓고 할수있는지 열도 받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구청과 국세청에 신고하고 다시발급 받으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하는게 제일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부동산에 따지면 핑계대고 다시발급해주면 그만이라 생각할것 같아서
문자보고 부동산에 왜그랬냐고 얘기는 아직안했습니다.
너무 어이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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