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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에 대해서, 제가 상속인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게시물ID : law_20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루s★
추천 : 0
조회수 : 55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7/01 21:54:33
안녕하세요 장인어른께서 채무를 지닌 채 돌아가셔서 상속자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있는데, 사위인 저도 무조건 해야한다고 말들이 많아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기까지 했는데도 헷갈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은 3인 가구로 장인어른 기준, 사위인 저와 자녀인 와이프, 손녀인 딸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속인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늘 공동상속인으로 대상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등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면 저는 인척이니, 상속 대상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대습상속이라는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습상속이란, 조건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에 대한 결격자가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그 상속자격을 가지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 될까봐 사위인 저에게 자꾸 상속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장인어른 기일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했는지가 관건인 문제인 것 같다서 여쭤봅니다.
1. 제 와이프가 장인어른 상속개시일(기일)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법원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2. 제 와이프가 장인어른 상속개시일(기일) 이전에 상속결격이 없었다면, 와이프와 제 딸만 상속포기를 하면 저에게로 대습상속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굳이 저도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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