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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가지고 탈수 없는 물건들은 무엇일까?
게시물ID : travel_136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트색소녀
추천 : 1
조회수 : 29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25 18:27:57
휴가철을 맞아 비행기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비행기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갈수 없는 물건들이 있다. 이 비행기에 가지고 갈수 없는 물건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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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로도 불가하며 수하물로도 취급이 불가한 물건들이다.
폭발물류, 인화성 물질, 방사성, 독성물질 등이 이곳에 포함된다.
이 부류엔 모든 폭발 장치, 성냥과 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트, 도수가 70 이상인 술, 락스, 수은, 농약, 살충제, 테크네튬, 독극물, 생물학 무기 등이 포함된다.
드라이아이스는 2.5kg 한정 특수한 조건을 갖춘 후에 반입 가능하며 소형안전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는 1개 한정으로 객실로 반입할수 있다.
만일 이벤트를 위해 폭죽이 필요하거나 취사를 위해 부탄가스를 사용해야 한다면 객지에서 구매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저기 소화기가 왜 있지?
소화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험물질이 전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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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에 반입할순 없으나 수하물로는 취급이 가능한 물건들이며, 무기로 사용할수 있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칼 종류, 스포츠 용품, 총기, 무술용 호신용품, 연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안전한 면도날, 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할수 있으며 공기가 빠진 공도 반입 가능하다.
총기는 총기와 총알을 분리시켜야 하며 호신용 스프레이는 100ml 이하만 위탁가능하며 100ml를 초과하면 수하물 취급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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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 수하물 취급이 모두 가능한 물건들이다.
일반 생활 도구류, 위생용품과 의약용품, 의료장비, 보행보조 도구, 구조용품, 건전지 및 개인 휴대 전자장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의약용품은 마약 밀수입 우려로 인해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이하만 가능하며, 위탁 수화물의 경우 개별용기 0.5L 이하, 2KG이하만 반입 가능하며,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의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등으로 위탁만 가능하며 구조용품은 특수 조건을 거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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