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국제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입니다.
이대로는 생활보장이 안 됩니다.
따라서 건의 드리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0.5배 가산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6430원이면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9645원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이 비용이 더 드므로 가급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서민의 생활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저소득 국민의 생계, 최소의 여가활동을 보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