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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른 법입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5803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크자인
추천 : 0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27 04:19:35

지적을 안하는 편인데, 이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글이 재미가 없을거에요ㅠ)

(어느 게시판에 쓸까 고민하다가 만인의 친구 자게에 올립니당)



요즘 청소년 범죄가 많이(....) 상당히 많이, 굉장히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이랑 청소년보호법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으신거 같아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른 법입니다
(중요하니까 폰트를 키워봤습니다)


우리의 친구 네이년에게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요약하자면,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성년이 될때까지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생이나 그 밑의 어린이들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냥 애들 지키는 법이에요... 이 법 없으면 애들이 교복 입고 윤락업소 들락날락하는거 볼지도(......)

유사한 법으론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습니다


-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써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라고 합니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 및 공포된 법으로 꽤 오래된 법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오래된 법이라는건 걍 하는 말이고 그냥 시대착오적인 법이죠

소년법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소년범()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다

읽다보니 개소리라는 소리 밖에 안나오네요 하하하하

어디서 개가 짖나 왈왈왈왈왈 하하하하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 <<

공게에 있는 이 글에 청소년범죄 사례가 나와있는데, 소년법 내용을 생각하자면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하하하하하하
청소년범죄는 소년법 때문에 처분이 가벼우니 '좋은 경험'한다고 한탕 치는 애들도 있는 마당에 하하하ㅏㅎㅎ하하하ㅎㅏ


쓰다 보니 소년법 때문에 빡쳐서 말이 샜는데.......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별개의 다른 법입니다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서 소년법이라고 하면 기억하기 편하려나요..

부디 헷갈리지 맙시다

청소년보호법은 있어야 하는 법이고, 소년법은 당장 불싸질러야되는 개 같은 쓰레기법입니다.

소년법은 쓰레깁니다 쓰레기 엿머겅 두번머겅 계속 머겅 소년법은 나의 적 소년법을 주깁니다 탕탕탕
(범죄자 얼굴도 좀 까발려라!!! 옆나라도 소년법 있어도 얼굴은 깐다고!! 형사 얼굴을 가려야지 범죄자 얼굴을 가리냐!!!)


사실 소년법 뿐만 아니라 온갖 형사범죄의 형량(....)도 문제입니다만......

더 생각하면 빡치니 이만 줄입니당




(전 오늘 쉬는 날이라 출근 안해영! 꺄르르르르꺄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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