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면서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 씨가 받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경희 전 이화여대 통장에게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 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며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 의식이 엿보인다"고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 전 처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