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 입니다.
1. 사장님의 가족을 이사로 등재하여 월급을 꼬박꼬박 입금시키는 행위(실제로 일은 하나도 안함)
2. 물건을 수입하여 납품하는데 납품할 떄마다 회사돈 일정부분을 포워딩 업체에 더 입금시켜서 현금으로 받는 행위
3. 취업성공패키키 고용촉진지원금 독식(이거는 좀 해매함...)
4. 개인 연차를 개인의 의사대로 사용못하게 하도 회사에서 정해준 날에 강제로 사용하는 행위..
이정도입니다...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위해 퇴사 이후 신고하고 가려고 하는데요...국민 신문고밖에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