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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예정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겨 지연 출발한 고속버스 환불규정 궁금
게시물ID : freeboard_13575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날의유모
추천 : 0
조회수 : 195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0/07 2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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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예정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겨 지연 출발한 고속버스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 지식인에 질문합니다.

어느 뉴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초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오후 3시 고속버스를 예약했으나 다른 고객과 버스 측의 실랑이로 인해 약 50분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결국 김 씨는 중요한 약속시간에 늦어 곤욕을 겪어야 했다.

#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8월 통영에서 서울로 가는 9시40분 출발 고속버스를 탔다. 그러나 중간에 고장이나 갓길에 정차,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약 50분가량 땡볕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차도 12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 또다른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특수여객자동차, 철도, 선박(국내여객), 비행기 등 이용 시 업체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보상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 ·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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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제가 당한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가 제시가 되고 하단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세버스 ·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 운송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속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나 정확한 규정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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