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거래 하고 4월에 분실신고를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민사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밖에 몰라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회신을 받았는데
번호만으로는 안 알려준다, 이름까지 작성해서 줘라
라고 합니다.
멘붕이 왔는데........핸드폰 번호로 이름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케이티 덕분에 멘붕이네요....
약 120만원정도(기계값 아이폰 7 포함)으로 했는데,
이것도 변호사에게 하면 엄청 비싸지겠죠???
멘붕이네요............
하.......................
진행하셨던 분 도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