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문서 위조를 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수가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같아 다행이지만
어떤 기사에 그 당시에 .혼인 무효 소송을 상대방을 위해 했다는 식의
논리는 정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같이 살다가 헤어졌어도
사문서 위조는 위조지.
살다가 헤어지면 면책이 되나요?
살다가 상대방을 위해 그렇게 했다면
면책이 되나요?
한시바삐 사퇴하여 이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TV뉴스 온통 안경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완전 종편의 먹이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