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퇴학 위기에 있는데 선처 편지를 보내는게 법치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부모로서 당연한 일일 뿐더러
휴지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학생을 퇴학시키는 등의 하나고의 교칙 적용 사례는 교칙 적용시 지나치게 과도하여 법원에 가면 퇴학이 무조건 취소될 수 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인데 이걸 시비를 거는 중앙일보는 적폐세력 부역 언론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학교가 무언가 압력을 느껴서 철회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안후보자가 직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압력이 아니라, 법대로 따졌을때 법적으로 소송이 붙으면 패할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법치국가의 법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