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첫 재판을 받았다.
변호인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양의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날 짙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양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직업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이 공범인 재수생 C(19·구속기소)양과 범행 전·후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A양은 범행 전 C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C양이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A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양에게 훼손된 B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받았다.
아스퍼거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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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세 초등생 살해사건인데 재판 과정에서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게 확인됨....
저걸 보면 딱 봐도 계획적인 범행이구만 정신질환으로 감형할라고 꼼수부리고 있네요 ㅡㅡ;
공범도 문자내용보면 진짜 소름끼치는데 쌍으로 싸이코패스같은데 빨리 집어넣어야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