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에 아는분 통해서 소개받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1건 - 수임료30만
변제계획안 작성 1건 - 수임료30만
금지,중지명령신청서 작성 1건 - 수임료 10만
인지대 - 34,000원
송달료 - 303,400원
기준으로 103만 7400원 을 송금하고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보정 권고 3회 정도 나와서 재 송부했고 제 개인 자료(매출,매입,실수입현황등)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법무사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기한을 늘리게 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자신은 이번 보정건만 하고 빠지겠다고 합니다.
이번 보정건을 보내도 4~5개월 후에 다시 제출하고 해야 하는데
법무사 본인은 보정 권고 해주는것은 서비스 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이런말을 하네요...
보통 다른 곳을 확인해보니 보정권고 보내는 횟수는 상관없고 사건이 끝날때까지는 된다고 하는데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