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번주 논현동에서 빨간불 신호대기시 뒷차의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과실 100으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보통 범퍼교체는 사고 이력에 남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안쪽 빔이 휘어서 빔도 교체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사고이력때메
중고차 팔시 손해를 보게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와 합의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사고가 첨이라서 ㅠㅠ
그리고 몸이 아픈데 주7일 일하는 프리랜서라 입원은 꿈도 못 꾸구요
동승자는 1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안아플때까지 받아야 하겠죠...??
일자 목이랑 허리도 좀 갔네요 경험 많으신 분들은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