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금연건물 지정안한 세입자와 건물내 흡연자 고소
게시물ID : freeboard_1572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모코나나
추천 : 1
조회수 : 5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15 00:15:47
금연건물로 지정안한 세입자와 건물내 흡연을 지속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옆집 세입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경고문을 붙이라 연락을 해도 일부러 답장을 하지않고 해결을 피하는데 고소하려고 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